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을 다수 위반했다며, 이전 작업 실무를 책임졌던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12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인사자료 통보’라 불리는 이 조치는 징계해야 할 공무원이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 나중에 해당 인사가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소지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다. 감사원이 집권 중인 정부의 대통령 참모였던 인사에 대해 징계성 조치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