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법률상 국가 아닌 ‘단체’, 한국서 소송 낼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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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법률상 국가 아닌 ‘단체’, 한국서 소송 낼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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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끌려갔다 탈출한 재일 교포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2일 이겨 화제가 됐다. 이들은 1960년대 북송(北送) 사업에 따라 일본에서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수십년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訴狀)에 피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라고 적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다 탈북한 이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거나,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예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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